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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결제일 익월 10일까지)이 지났을 경우 발행은?
작성자 더베스트 대한천막 (ip:)
  • 작성일 2016-03-17 10:3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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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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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  거래가 있었지만 기한내에 (익월 10일)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. 이 경우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?

 

예를 들어 2011년 3월에 발생한 거래 건이지만 2011년 4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.

※ 발행 기간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는 dhtentmall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통해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.

 

이 경우, 국세청 e세로 ( http://www.esero.go.kr/ )사이트에 직접 발행됩니다. (가산세 부과됨)

*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는 경우 : 공급가의 2% 가산세 부과
  (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조)

 

*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
  1) 전송하지 않는 경우 : 공급가의 0.3%
  2) 지연 전송하는 경우 : 공급가의 0.1%
  가산세 부과 (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·제2의 2호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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